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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적부심사제도 체포




부당한 체포나 구속을 당한 경우에 청구에 따라 법원이 이를 다시 심사하여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다. 체포적부심사와 구속적부심사를 함께 체포구속적부심사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는 1679년 영국의 인신보호법에 의한 인신보호영장제도에서 유래하고 있다고 본다. 영미의 인신보호영장제도는 1948년 3월 20일 구속 체포구속적부심사逮捕拘束適否審査





2 헌법상 연혁 1 1948년 미군정법령에 도입 → 제헌헌법에 명문 2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1972년 유신 폐지 → 1980년 제5공에서 부활 3 현행 헌법 “누구든지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 제2문 심사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3 체포와 구속 적부심사의 결과 구속적부심사제도 체포영장 긴급체포 구속영장실질심사변호사선임 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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