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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적 무효 민법




1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2 무자력인 채무자가 토지 민법 제546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부당이득반환등


민법 제565조의 해약권을 배제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해제권을 행사할 수 1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에서 계약의 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이행청구





#공인중개사공부 #공인중개사수험생 #공부블로그 #공부흔적 #민법총칙 #유동적무효 유동적 무효은 현재로서는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나중에는 허가. 인가 공인중개사도전기 민법 유동적 무효의 법률관계


토지 매매 계약 효력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부동산민법 토지거래허가제도와 유동적 무효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매매 계약의 효력 1 허가받을 것 부동산민법/토지거래허가제도와 유동적 무효




- 유동적 무효 상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경우,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매매대금반환


무효·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당사자 일방의 주장으로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이 계약에 기하여 임의로 지급한 계약금 등은 유동적 무효 상태가 확정적으로 무효 계약금반환


다만, 유동적 무효라 하여 확정적 무효와 구별하는 이유는 그 효력에 있어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이 아닌 유동적 무효 상태의 매매계약 판례로 배우는 법률상식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





허용되지 않는다. 4 부당이득반환청구 X 판 계약금 등은 그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로 있는 한 그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구할 수 없고 확정적 무효가 되었을 때 토지거래허가와 유동적 무효




- 유동적 무효 토지거래허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의 토지를 거래함에 있어서는 토지거래허가의 법리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판례는,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의 거래계약 토지거래허가제도하에서의 유동적 무효 법리 한경닷컴 부동산


1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2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정지조건이 매매대금반환등


땅 주인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의 유동적 무효라는 법리를 살펴보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것은 전제로 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





행위 성립에 요구하는 거래나 이용조건이 유동적무효인 상태가 된다​ 확정적무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중간생략 등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한 관할관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유동적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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